고용노동부는 **3월부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'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'를 본격적으로 제공**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 사업은 **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**하고,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**신속한 권리 구제**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📢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란?
이 서비스는 **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**하고,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**사업 추진 비용의 70~90%를 지원**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✅ 주요 지원 대상
- 🏢 **영세사업장 근로자**
- 📋 **비정규직 근로자**
- 🖥 **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**
- 👨💼 **영세사업주 (2024년부터 포함)**
✅ 주요 지원 내용
- 📚 **임금체불, 부당해고, 직장 내 괴롭힘 등 대응 교육**
- ⚖ **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**
- 🤝 **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 연계한 신속한 권리구제**
🏛 '근로자이음센터'를 통한 추가 지원
지난해 서울, 평택, 청주, 대구, 부산, 광주 등 **6개 지역에 설치된 '근로자이음센터'**에서도 2024년부터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**계약·보수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또한, 노동약자 교육 및 상담 사업과 연계하여 **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계획**입니다.
📊 지난해 사업 성과 및 2024년 확대 계획
📌 2023년 성과
- 👥 **총 15,830명의 근로자 지원**
- 📢 **지역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**
📌 2024년 확대 계획
- 🏢 **영세사업주까지 지원 대상 포함**
- 📚 **법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**
Q&A: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
Q1.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상담 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A1. **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며, 지역별 노동 관련 기관 및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**.
Q2.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A2. **영세사업장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,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영세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**되었습니다.
Q3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3. **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, 법률 상담,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한 신속한 권리구제**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A4. **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·보수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, 기존 노동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**.
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**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**되고, 보다 많은 근로자가 **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**.